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천 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제주도가 지방하천 내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 치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지방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로서 감면규모는 하천 점용료 1년 치 중 3개월 분(25%)이다. 이미 부과·징수된 경우에도 실제 부과액에 대해 소급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하천과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해 이번 감면조치로 총 53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감면액만큼 고정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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