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민 개헌 발안제 8일 본회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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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협의도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개헌 발안제의 표결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오늘 중이라도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소통관에서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을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선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의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문 의장은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다음 주 추가 본회의 개최 필요성도 제기,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촉구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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