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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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법률안 56건 의결

앞으로 건설 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 공사에 대해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돼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 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1980년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 만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3년 이내에는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또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두 기관의 통합 및 기능 재편을 통해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이 의결됐다.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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