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12일 법안소위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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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송재호 당선인·송승문 유족회장, 11일 국회서 촉구
강창일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옮겨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재개되는 12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제주4.3유족회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과 송재호 국회의원 당선인,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촉구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12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비롯해 강창일·위성곤·박광온·권은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5건으로 병합 심사된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3특별법의 개정 통과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14000여 명의 4·3사건 희생자와 72000명에 달하는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427일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뤄내 국회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이라며 통합당에서도 지난 총선 기간에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심재철 전 원내대표는 법안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들이 치유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일(12)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실천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야야의 노력을 당부했다.

강창일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행안위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사·보임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4·3특별법,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형제복지원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숙제고 언급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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