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공익직불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경학,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그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직불제로 바뀌었다.

공익직불제는 국민들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과거와 달리, 농약 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를 감액해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대상농지에서 같은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해당되며, 일정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이외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돼 있는 경우 제주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대가인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생태계 보전 등으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농업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