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이도주공1단지 고도 완화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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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는 15일 도시·건축공공위원회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고도완화가 추진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열리는 2020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상정돼 심의가 진행된다.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2년 6월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재건축사업 부지는 4만6043㎡이며,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 고도는 30m다. 제주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서 건축물 고도완화 평가에 따라 최대 42m까지 고도완화가 가능하다.

이번 심의에서는 공공기여도와 경관적 요소, 교통인프라, 건축물의 지속성 등 분야별 점수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고도완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80점 이상이면 42m, 70점 이상 39m, 60점 이상 36m로 점수별로 고도완화 범위가 달라진다.

이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4층 아파트 14개동 899세대로 계획이 수립됐다.

2017년 3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5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고시됐고, 2019년 1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이 인가됐다. 이후 4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이번에 고도완화를 위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출입로와 관련해 연삼로 일대 교통대란 우려 문제로 논란이 됐었고, 주출입로를 변경하고 보조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물 고도 완화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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