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감염병 예방·물가 안정 특사경 권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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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식 제주 자치경찰 과장,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서 제언
지역 재난 대응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지방자치단체와의 시스템 연계도 제기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지역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등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가칭 주민자치경찰대를 통한 치안 공백 최소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시스템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정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김두관 국회의원실, 행정안전부,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우 과장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위치 추적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으로 국가경찰만 가능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수사 활동도 물가안정법상 단속 권한이 없어 관련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우 과장은 또 자치경찰 전국 확대 시 현재 국가경찰에서 운영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민간협력단체는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자치단체별로 산재해 있는 자율방범조직에 대한 조례를 주민자치경찰대를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이 각각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재난안전법에 명시된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통행 제한 등 각종 행정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자치경찰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소진광 가천대 교수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 김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 분권을 각각 발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자치분권 4대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의 국회 통과가 촉구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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