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처벌 위주가 아닌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5월 현재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대상자는 성인 9명, 소년 1명 등 모두 10명이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이들이 오는 31일까지 자수하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자수 방법은 자신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나 전자우편,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가족과 보호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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