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12일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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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휴지조각 가능성…여야 합의와 정부 배·보상안 나오면 심사 여지도
송승문 4.3유족회장 “72년 맺힌 한 풀어 달라” 호소에도 진척 없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도 원점에서 맴돌면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돼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정부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안에 합의할 경우 다음 주 심사 재개 불씨를 남겼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미래통합당)는 이날 오후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을 골자로 25개월 넘게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총 1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보상 재원 마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 요구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자리에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 통과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72년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을 위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큰절까지 올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도 배·보상 분할 지급, 유족들의 고령화 등을 거론하면서 설득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이채익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채익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합의에 이르기에는 미흡했다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풀어야 할 과제이다. 빠른 시일 내 함께 풀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하겠다“4·3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과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동안 2018911, 201941일에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아 20171219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권은희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은 독립위원회인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4·3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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