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21대 국회서도 장기 표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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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재원 등 정부의 벽·통합당의 소극성 등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배·보상 등을 둘러싼 정부의 두터운 벽과 미래통합당의 소극적인 입법 의지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더라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의지를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시급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처리가 불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 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는 1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배·보상 재원 조달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사실상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심사 당시와 변동 없이 이날 제출한 의견에서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막대한 재원 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비용 추계를 먼저 거친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은 4·3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려는 제주지역의 요구와는 달리 자칫 여순사건, 거창·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등 타 과거사와 함께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난달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약속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시급해지고 있다.

또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약속해 놓고도 여전히 네 탓으로 일관, 여야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2일에도 여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 통과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합당이 4·3특별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입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채익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 재정 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미흡했다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5개월 넘게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조만간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오는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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