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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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일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컨설팅을 실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구매한 물품구매 내역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비교분석과 구매 가능한 다양한 품목, 신규 생산품 발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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