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체험센터 계획안·코로나19 추경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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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자구리 해안에서 서귀포항만으로 입지가 변경된 ‘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사업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5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을 원안 의결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 173억원을 투입해 서귀포항 내에 지상4층(건축면적 2400㎡, 연면적 4500㎡) 규모로 해양레저 체험센터 1개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센터에는 다이빙 교육장과 스킨스쿠버 체험관, 인공 다이빙풀, 전시관·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양레저 체험센터는 당초 자구리공원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행자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제주도가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사실상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 정비와 재정수입액 산정에 따른 기준 등의 보완이 주요 내용이지만 의원들은 수입 감소와 같은 비상 상황시 비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이 조례안이 적용되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여지가 넓어지게 된다. 가용재원이 있고, 쓸 수 있는 돈을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추후 대비도 해야 한다”며 “재정 위기상황에서 쓰기 위한 기금인데, 당장 급하다고 다 쓰면 앞으로 도래하는 상황에서 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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