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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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 기준일(3월 29일) 이후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이사 등으로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 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행안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사용지역을 제한한 것은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제주의 경우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이 전출해 4000여 세대(약 7500여명)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지역에서는 12만9579가구에서 873억7300만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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