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고도완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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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 재심의 결정 내려
교통혼잡 따른 방지 계획·설명서 보완 요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에 대한 고도완화 적용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측은 기존 30m로 지정된 건축 고도를 42m로 완화해 달라는 변경안을 제출했다.

공공기여도와 경관적 요소, 교통인프라 등 분야별 점수를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42m, 70점 이상 39m, 60점 이상 36m로 완화할 수 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고도완화에 따른 교통혼잡 방지와 공공기여도 확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분야별 평가항목에 대한 상세도면과 설명서 보완을 요구했다.

사업자측이 제출한 변경안에는 돌담과 조망률 등을 평가하기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출입로 문제로 논란이 야기됐었다. 주출입로가 연삼로와 연결돼 교통대란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주출입로를 변경하고, 보조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제출해 20173월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175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시 고시됐고, 20191월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조합 설립이 인가된데 이어 4월에는 포스코건설로 시공사가 결정됐다.

한편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은 평가점수에서 80점을 넘어 최고 상향 높이인 42m까지 고도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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