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창립…제주특별법·도의회 조례 등 입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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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조례 등 입법 관련 사항을 연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모임이 창립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는 1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정민구 의원을 비롯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의원, 부공남 의원, 현길호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해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창립됐다.

연구회는 향후 각종 특강 및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그 성과물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통과돼 6월에 새롭게 시행되고,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제주특별법과 도의회 조례가 관련 입법의 연계성, 체계성, 효과성, 발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모임을 설립하게 됐”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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