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제한 교육의원 제도 헌법소원 헌재 심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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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되며 수년째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4월 제기한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이 지난달 29일 헌법소원심판 회부 통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사전 절차로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해 30일 안에 제주도의회에 의견서를 비롯해 증거·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별로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전체 의원 43명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헌재에 전달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으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각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교육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를 할 수 없는데다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금까지 선출된 교육의원 대다수가 퇴임 교장 출신이며, 무투표 당선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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