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건축 완화 ‘통과’…주민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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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다세대 공동주택 건립 허용·조경면적 20%로 낮춰
기존 토지주 반발·나대지 토지주는 환영···갈등 예상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주민 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2020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제주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원안 가결했다.

변경안에는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3가구 이하 다가구 주택만 허용한 것에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다세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시는 또 조경면적은 30%이상에서 20%로 낮추고, 신축 건물의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은 세대(가구)1.3대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안을 세웠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사업이 20072월 완료된 후 지금까지 다수의 토지가 계획대로 이용되지 못함에 따라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전원형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기존 거주자들은 공동주택 허용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고, 아직 건물을 짓지 않은 토지주들은 건축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어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상주인구가 늘어나 교통난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시민복지타운 내 이면도로는 폭 8m의 왕복 2차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제주시가 마련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도 토지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토지주 13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 찬성 67.9%, 반대 32.1%가 나왔지만 이미 주택을 건립한 토지주는 반대가 52.9%로 찬성보다 많았다. 반면 나대지만 갖고 있는 토지주는 건축규제 완화 찬성이 80.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민복지타운 개발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제주시가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변경안이라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해 원안 통과됐기 때문에 교통난 등의 문제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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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5-19 18:25:12
그럴거면 최소한 주차대수 확보기준이라도 세대당 2대로 하세요!
그래야 주차난, 교통난 저감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