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삭감 따른 道-의회 예산 갈등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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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동의한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 민간보조금 삭감과 세출 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간 예산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 등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과 함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의뢰 등 강력 대응 방침을 피력해 주목된다.

이 같은 양 기관의 예산 갈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9일 진행된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제1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정 필수경비와 환경 필수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2차 추경 예산으로 최소 2300억원이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도는 이미 민간보조와 행정 내부경비 등 700여개 사업 예산 10%를 일괄 삭감해 47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 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한영진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은 “본예산 의결(작년 12월) 직후인 올해 1월 제주도가 재정진단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민간보조금 삭감 내용이 포함됐다”며 “민간보조금 삭감은 결국 의회가 확정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조금은 마치 민간에 돈을 쏟아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라며 “민간보조금 감액은 국비 매칭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부담액을 줄이기 위한 행위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가 도의회 의결보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우선하고 있다. 집행부 마음대로 민간 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조금심의위 의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 의결은 구속력이 있다. 보조금 삭감과 관련해 감사위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피력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행정 내부경비 등을 절감하는 것은 상관 없다. 그러나 민간보조금을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적인 세입 감소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10% 일괄 삭감이라는 기준을 정해두긴 했지만 사안별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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