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올라간 교육의원
헌재에 올라간 교육의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던 교육의원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4월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조항이 헌법소원심판에 회부된 것이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을 보면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경력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또한 교육행정 경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교육의원은 교육자치제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위원회가 모태다.

1952년 처음 설치된 교육위원회는 폐지와 통합 등 숱한 과정을 거치다가 1991년 첫 민선교육감이 선출된 199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독립기구로 일제히 설치됐다.

그 후 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은 교육의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광역의회 일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다.

하지만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2014년 6월 30일 기한으로 폐지됐다.

▲제주도에만 존치되고 있는 이유는 제주특별법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제주도의회에서도 도의원과 교육의원 역할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는 교육의원은 지방자치의 일반 사무를 심의·의결할 목적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이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의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교육위원회를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도의원 정수에서 제외할지, 아니면 타 시도처럼 폐지할지 도민사회에서 공론화할 때가 된 듯싶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