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4.3특별법 개정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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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보상·군사재판 무효화 신중론 속 자동 폐기...행정시장 직선제도 휴지조각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끝내 상정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안,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5개월 넘게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재원(18000억원 추산)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 의지에도 기획재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난색을 표시, 걸림돌이 됐다.

1948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요구도 법무부가 신중론을 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도 정부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입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또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이며,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활동이 종료됐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1993224)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주의 경우 한국전쟁 시기 발생했던 예비검속등 국가폭력 사안이 다뤄진다.

다만 피해에 대한 배상은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20대 국회는 지난 4년간 24081건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15000여 건이 계류, 법안처리율 37%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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