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수역 군사보호구역 지정 협조 공문 대화도
부석종 “제주도와 큰 이견 없어…협의 할 것”
원희룡 “도민 우려 적극 반영…해군과 협의”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안쪽 전체 수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협의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한 뒤 이날 오후 제주공항 의전실에서 원희룡 지사를 만나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해군 제3함대사령부가 지난달 제주도에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안쪽 전체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보낸 협의 공문에 대한 대화도 이뤄졌다.
2008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가 15만 크루즈선 2척이 동시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제주해군기지 항만시설 중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지점은 국방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 1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육상 44만5000㎡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을 때 크루즈선 부두 인근과 입출항로 수역 등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이에 제주도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 수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제주해군기지 해상 수역이 해군의 요청대로 제한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크루즈선은 입항 7일 전에 운항 일정을 관할부대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군부대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크루즈 입출항이 자유롭지 못하면 ‘크루즈 관광미항’으로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군은 유사 상황에 대비해 항 내 전체 수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원희룡 지사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협의했다.
이와 관련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제주도와 해군은 크게 이견이 있지 않다”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이 우려하는 점은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는게 제주도의 입장”이라며 “해군과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원 지사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정과 군 당국 간의 협조와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