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에 과거사 중 선례 입법으로 매듭짓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 우려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오 의원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했던 4.3특별법 개정안은 2년 5개월 넘게 표류하다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오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두 번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 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보상뿐만 아니라 추가 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쟁점 사항을 놓고 정부의 수용,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4·3 희생자와 유족에 배·보상 재원(1조8000억원 추산)을 놓고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비용 추계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난색을 표시해왔다.
또 법무부는 1948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신중론을 펴왔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간 공조를 통한 정부 부처의 합의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처럼 4·3특별법 개정안이 과거사 선례 입법으로 21대 국회에서 조기에 매듭짓지 못할 경우 여순사건, 거창·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등 타 과거사와 함께 동시에 논의, 장기간 표류될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법)도 2010년 진실 규명 활동이 종료됐던 위원회 재가동에 물꼬를 텄지만 피해에 대한 배상은 규정하지 않은 채 의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