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해법은 현재 부처별로 실시하던 풍수해 정비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과 극대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추후 발생할 풍수해 정비 시 이 같은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논점이 되었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절차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는 15조 3의 3항을 행안부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를 통해 동일 법안 내의 타 정비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그간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불화로 낭비되는 예산 및 내용이 많았다. 또 각자의 시점에서 정비를 강조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었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 풍수해 피해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부처간 논의를 통해 더욱 적확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도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