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위해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재개장에 소요되는 공과금, 관리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통장사본(입금계좌) 등을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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