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삶에 대한 깜깜이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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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당소 전체 70%(20만5000세대) 계획서 42%(12만3000세대) 지원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지급된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도내 전체 가구의 약 42% 정도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이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지난 3월 말 도의 계획 수립 당시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적용할 경우 도내 전체 29만4000여 세대 가운데 20만5000여 세대(약 70%)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4월 8일 제주형 재난지원금 로드맵 발표에서는 공무원과 교직원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와 기초생활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는 가구를 제외해 도내 17만여 세대(약 6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시 1차 지원금 지급 초기 전체 세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만4000여 세대(48%)로 추산되는 등 지급 대상은 계속 줄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33일간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일반신청 마감 결과 총 12만9811세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2만3282세대에 401억원 지급이 결정됐고, 이는 도내 전체세대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다.

1109세대는 지급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419세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서류미비 등에 따른 보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 세대와 지원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8만6484세대에 283억원, 서귀포시가 3만7099세대에 118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특히 5000건 넘는 이의신청 가운데 건강보험료 확인 문제가 3000여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급감 확인 문제, 지원제외직종 중 비정규직 확인 문제 등이 제기됐다.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월급 기준으로 정해지는 직장가입자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기준으로 산정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급감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중위소득 100%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지만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원이 42%에 그친데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 지원금 결과를 분석하는 평가회를 개최하고, 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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