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강남 모녀' 제주여행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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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 아니라 처벌 어려워"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 모녀에 대해 청와대는 처벌이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는 25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들 모녀는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미국 유학생 A(19·)와 어머니 B(42)는 지난 320일부터 24일까지 45일 일정으로 제주 관광에 나섰다.

A씨는 제주 입도 당일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로 향하지 않고 사흘만인 323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 감기약 처방을 받았다.

이들 모녀가 방문했던 업체는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피해 업체는 방역비용과 영업 손실액 등을 감안, 지난 330일 이들 모녀에게 13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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