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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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부터 본격 시행
계도기간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운영
마스크 미착용 승차 거부 한시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과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와 택시로 한정한다.

기간은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 될 때가지 지속된다.

제주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7일부터 6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와 택시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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