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채용 비리 지방 공공기관 임원 인적 사항 공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과 관련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이 8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용역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금 비율이 70% 이내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채용 비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이름·주소·나이·직업 등 인적 사항이 1년간 공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 비위 행위가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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