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700여 건축물 절수설비 설치 실태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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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6월부터 10월까지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절수기 설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8년 기준 제주도내 1인 1일 물 사용량이 320.8L로 전국 평균 295L보다 높고, 하수처리장 처리율이 96.8%(2019년 기준)로 포화에 이르면서 오수발생량 저감을 위한 물 절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건축물 1700여 곳이 해당된다.

도는 점검결과에 따라 절수설비(기기) 미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이행명령과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기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절수기 미 설치시는 설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한정된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아껴쓰기 생활화 등 실천 캠페인도 함께 병행해 적극적인 절수설비(기기) 설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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