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특구 도전···유전자 검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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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맞춤형화장품 규제자유특구(안)’ 공청회 개최
개인 유전자 유통 플랫폼 올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
유전자 유상 공급도 난관···화장품 제조업체 부담 ‘가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맞춤형제주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재도전하고 있지만 유전자 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엄격하게 규제 돼 난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개인의 수분, 유분, 주름 등 피부 특성을 분석하고, 제주산 원료를 사용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작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지만, 정작 법령으로 자유로워 할 특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제주도청에서 제주 맞춤형화장품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지난 계획안을 보완해 유전자 기반 개인 맞춤형화장품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유전자 검사 항목 가운데 수분, 유분, 주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이 검사 결과는 유통 플랫폼에 데이터화되고, 제품 연구·생산 업체·기관이 활용해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생산, 판매한다.

하지만 이 개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유통 채널에 노출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생명윤리법등과 같은 관련법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유전정보 제공은 연구목적일 경우로만 한정돼 있어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제공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유전자 정보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된 조직, 세포 등 인체구성물)에 해당되는데 인체유래물은 무상으로 제공될 수 없다. 한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풀어 유통 플랫폼에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제품 연구·생산 업체·기관이 유상으로 공급받기에는 부담감이 있는게 현실이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장은 중기부와 소관 부처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유통 플랫폼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유전자 정보의 무상 제공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9일 서울에서 중기부와 2차 분과회의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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