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A양(12)의 옆 자리에 앉아 “예쁘다”고 말하며 15분 동안 허벅지 등을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
김씨는 A양이 하차하는 순간까지 성추행을 했고, A양은 공포에 떨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다 버스에 내린 뒤에야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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