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230개 제작·유포…제주판 ‘조주빈’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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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청소년 11명 협박하고 공갈·성매매·강간 일삼아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B(29·경기)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11일 검거 직전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며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총 231(사진 195, 동영상 36)를 제작하고, 협박과 공갈, 성매매, 강간, 유포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중·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휴대전화 번호 두 개를 사용해 12역을 하는 등 사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상담을 해주거나 이모티콘을 선물해주겠다며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후 상대가 반응을 보이면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 중요 부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요구했다.

이들 중 수법에 말려든 청소년이 범행 대상이 됐다. B씨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으면 곧바로 돌변해 이때부터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시작했고, 이를 지워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을 했다.

B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후 자신의 범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청소년 피해자 11명 가운데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8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촬영했으며, 나머지는 성매매를 하거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소지했다.

B씨는 ‘n번방’, ‘박사방’과는 다르게 금전적 목적이 아닌 강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자신이 소지한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지인 2명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착취물을 받은 지인 2명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오픈채팅방 등 각종 SNS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경계심 없이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심코 올리거나 전송한 사진이 악용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부터 최근까지 17건의 수사를 진행해 13명을 검거했고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L(45·충청)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청소년 알몸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26·경기)n번방 운영자 갓갓인 문형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138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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