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전국 21건 사례 중 제주형 혁신사례가 3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제주의 혁신사례는 생활쓰레기 분야 2건과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1건으로, 타지자체가 제주 혁신사례를 적용하겠다고 신청 시 1억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생활쓰레기 분야에서는 기존 클린하우스 쓰레기 넘침 현상과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 주민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및 편의제공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ICT를 활용한 생활쓰레기 처리 분야도 선정됐는데,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를 통해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하는 우수사례로 제주도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가 선정됐다.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 등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신청을 하면 정류장에서 운수종사자가 승·하자를 도와주는 복지와 교통의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288 자치단체 중 제주가 혁신사례로 3건(21건중) 선정된 것은 도민서비스를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이들 제주형 혁신사례가 전국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다른 지자체 혁신사례도 제주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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