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제도 강화...5년 이내 추진 않으면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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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제도개선 암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달 시행...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

각종 세제 혜택만 받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기간만 연장해 ‘먹튀 논란’이 있어왔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공급이 과잉된 도내 숙박업과 관련해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외업종으로 명시하고, 화장품제조업 등을 지정업종에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제주특별법 시행에 앞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지정기준 조정안(시행령 제22조)과 지정해제기준 강화(시행령 제23조)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에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이 신규로 추가됐고, 첨단기술 활용 산업과 식료품제조업 등의 범위 제한이 폐지되면서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보세판매장, 카지노업을 제외 대상에 명시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단지형) 시 법령 해석의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구지정 해제요건에 투자이행 기간을 5년으로 명시, 지구지정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기간만 연장하면서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노리는 일명 ‘먹튀’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자본과 조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진흥지구 관련 이외에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규정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기준 마련 등이 신설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가 핵심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 달러(약 57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혜택도 부여한다.

지금까지 총 56개소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매각과 지정기준 미충족 등에 따른 이유로 해제됐고, 1개소는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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