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0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임시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탔던 여제자 B씨(22)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직 교수 신분으로 밀폐된 차량 안에서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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