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무인도 청도에 서식하던 염소 40마리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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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추자면 등 엽사 동원해 전 개체 포획
지난 27일 추자도 부속 도서인 청도에서 포획한 염소를 배로 운반하고 있다.
지난 27일 추자도 부속 도서인 청도에서 포획한 염소를 배로 운반하고 있다.

추자도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무인도 청도에 서식하던 염소가 모두 포획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추자면,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지난 27일 엽사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도에 남아있던 염소 40마리 전 개체를 포획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4년 청도를 국내에서 133번째로 특정도서로 지정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 동·식물의 반입이 금지됐지만 2008년 불법으로 염소 방목이 이뤄졌다.

염소는 80마리까지 늘어났다. 제주시는 2012년 염소 40마리를 포획했지만, 나머지 40마리는 잡지 못했다.

당시 엽사들은 3~4일이면 소탕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3m 높이로 뛰어다니는 염소들이 절벽과 절벽 사이를 넘고 도망치면서 대대적인 포획작업에도 40마리는 살아남았다. 지난 27일 남아 있던 모든 염소가 포획했다.

특정도서로 지정된 청도는 출입이 제한돼 있다. 또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하면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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