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악용…中 여성 성폭행하고 알몸 촬영해 협박 50대 구속
불법체류 신분 악용…中 여성 성폭행하고 알몸 촬영해 협박 50대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알몸을 촬영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52)를 강간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조천읍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32)를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을 촬영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던 A씨는 피해자를 제주시 한 농가에 소개해 줬다가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말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한(30일)을 넘겨 불법체류 신분이었고, 평소 B씨에게 관심이 있던 A씨는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추방당할까 봐 두려워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B의 불법체류 사실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