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집단 폐사 해송 서식환경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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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가지해송. 사진=문화재청 제공
긴가지해송. 사진=문화재청 제공

속보=서귀포시 문섬 일대 바닷속에 있는 법정 보호종인 ‘해송’과 ‘긴가지해송’이 집단 폐사(본지 5월 29일자 5면 보도)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이 서식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제주 연산호 군락의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2015년부터 4년간 해송과 긴가지해송 등 산호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해송과 긴가지해송의 폐사를 유발하는 유해 해양생물인 보키반타이끼 벌레의 대규모 서식을 확인하고, 제거 사업을 수행했다”고 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제주 연산호 군락 내 유해 해양생물과 해양쓰레기 관리, 장기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 방안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본격적인 제주 연산호 군락 내 서식환경 개선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해송과 긴가지해송의 전반적인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분포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 담홍말미잘과 보키반타이끼 별레 등 유해 해양생물을 제거하고, 해양쓰레기도 수거함으로써 해송과 긴가지해송의 서식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문섬 일대 바닷속에 있는 해송과 긴가지해송이 집단 폐사한 것을 확인했지만, 국가문화재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문화재청 등 행정기관들이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의 소나무’로 불리는 해송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종의 국가 간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2로서 국내·외 멸종위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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