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징수와 급수정지처분을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징수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나 읍·면사무소(건설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728-7420~3.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 760-6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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