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선고받은 강도·강간 미수범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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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Y-STR유전자 분석법으로 동일성 식별 판단 못해…인상착의도 상당한 차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강도·강간 미수범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64)에 대해 징역 1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 13분께 제주시의 한 2층 건물에 침입,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양(19·여)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 1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검정색 옷과 모자를 착용한 피고인 외에 범행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집 주변의 CCTV에 촬영된 사실이 없는 점, 고씨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은 점,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남성 고유 성염색체인 Y염색체를 식별할 수 있는 Y-STR유전자 20개 중 16개가 일치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의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범행 현장에 출동한 고씨 성을 가진 경찰관의 유전자 분석에서도 흉기에 나온 유전자 20개 중 15개가 일치하는 등 Y-STR유전자 분석법만으로는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키 180㎝에 30~40대 젊은 남성이라고 진술했지만, 고씨는 키 169㎝ 에 60대 남성으로 인상착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인은 당시 장갑을 착용해서 흉기와 손잡이에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독 칼날 부위에만 유전자가 검출된 점도 의구심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범행 현장에 경찰관 10명 이상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한 점,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나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흉기를 제출받으면서 증거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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