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올레길과 멋진 주무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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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2대 중심 가치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다면, 공화주의는 공존, 공생, 공영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올레길, 제주의 자연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올레길에는 자연과 인간이 같이하는 공생, 길을 같이 걷는 사람 또는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과의 공존의 길이다. 그런데 올레길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의 길이 아닌 칼호텔이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서귀포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호텔은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인 이지원 주무관 등이 나섰다. 시민 모두가 같이 도로를 이용하고, 그 도로라는 길을 통해 서귀포시 해안의 아름다움을 같이 느껴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정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쟁점 정리부터 논리개발까지 많은 사례와 법리를 찾고 연구했다.

그리고 직접 서귀포시를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그 결과 5월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열정에 감사함을 느낀다.

기본이 튼튼해야 실행이 알차진다. 알찬 행정, 품격 행정을 위해 법률을 지원하는 두 변호사 주무관이 있어, 참 든든하고 좋다.

이런 날에는 이런 꿈을 꾸어본다. 서귀포시에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이나 법률지원과가 생기는 행복한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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