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에 점령된 노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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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점령되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입구와 연결된 서귀포시 동홍동 태평로 537번길은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에 의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들이 걸음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고 판단·대처능력이 떨어지면서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노인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하는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하지만 2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왕복 2차선이 가능한 도로의 한쪽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면서 차량 1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폭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특히 해당 도로 주변에는 무료 공공주차장 2개소, 유료주차장 1개소, 서귀포기적의도서관 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무려 4개나 조성돼 있지만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인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장 확인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과는 다르게 주위 4개 주차장은 주차면이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다르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 운전자 A씨는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점은 노면에 표시된 걸로 알았지만 다른 차량들도 세워져 있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노인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것도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노인보호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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