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별 폐기물처리지역·반입 제합 폐기물 등 정비
제주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 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와 폐목재 처리 시설이 일원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있어 처리 지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전 지역 사업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폐기물)와 폐목재는 원칙적으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된다.
다만 기존에 발생해 야적된 일반 쓰레기와 폐목재는 제주시에 있으면 봉개동 북부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서귀포시에 있으면 색달동 남부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한다.
기존에 발생한 야적 일반 쓰레기는 압축 포장된 상태로 봉개동 매립장에는 4만3450t이, 서귀포시 매립장에는 2만1470t이 쌓여 있다.
제주도는 3년 정도면 야적된 압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주 52시간 근무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을 위해 행정 차량 반입 시간을 동절기 오전 8시, 하절기 오전 7시로 변경했다.
소각시설 반입제한 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구분했다.
폐기물처리업체 차량 반입 시간도 기존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했다.
제주도는 15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도민 의견을 받고 다음 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제주 자연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와 에너지 회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