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문제 공론화 추진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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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의견제시의 건 발의...공식 상정 여부 주목
교육의원 자격 제한 위헌 논란, 존폐 여부까지 확대 전망
그동한 흐지부지 결론...폐지 의견 속 교육계 반발 예상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과 관련,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와 함께 존폐 문제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4월 청구한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즉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인지 확인을 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고, 헌재는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교육의원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하고, 의결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제시의 건’을 발의했다. 그동안 쉬쉬해온 문제를 수면 위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자격)으로 교원 근무 경력, 교육 공무원, 교육 행정 경력 등을 5년 이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교육의원이 일반 도의원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면서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차례 지방선거에서 각 5명씩 20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됐는데 이 중 19명이 퇴직 교사(교장) 출신이고 1명은 대학교수였다. 더욱이 현재 11대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됐고, 이 중 3명은 재선 또는 3선 의원이다.


반면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통제 기능을 발휘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교육의원 자격 제한이 위헌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교육의원에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일반 도의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위원 존폐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6월 이미 폐지됐다.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늘 거론돼 왔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흐지부지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되고, 최종 결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많지만 교육의원과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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