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융자기간 연장 근거 신설
소규모 농어가 지원 금액 상향 등
소규모 농어가 지원 금액 상향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1차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돼 융자 상환기관이 도래했지만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에 대한 융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소규모 농어가에 대한 융자지원액도 상향했다. 현행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 당 300만원, 어선규모 1t당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5000㎡ 미만 농지, 1.5t미만 어선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규모를 연 36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0.9%에서 0.7%로 인하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22억원을 신규 융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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