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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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융자기간 연장 근거 신설
소규모 농어가 지원 금액 상향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1차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돼 융자 상환기관이 도래했지만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에 대한 융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소규모 농어가에 대한 융자지원액도 상향했다. 현행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300만원, 어선규모 1t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5000미만 농지, 1.5t미만 어선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규모를 연 36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0.9%에서 0.7%로 인하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22억원을 신규 융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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