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공유수면매립 계획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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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항·모슬포항지구 매립
항만·어항부지 조성 위해 10년만 추진

서귀포항지구와 어항개발이 진행되는 모슬포항 일대에 일부 공유수면이 매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매립 신청지역이 없어 수립되지 못하다 10년 만에 이뤄졌다.

매립 선정지구는 서귀포항지구와 모슬포항지구다. 매립목적은 항만과 어항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면적은 8971.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항지구 공유수면은 해중경관지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육상시설인 해양레저체험센터(다이빙풀, 교육장 등)와 해상시설인 해상다이빙, 레저선박계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된다.

제주도는 서귀포항 내 6700(2024) 규모의 해양레저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공유수면(2900)을 매립해 부지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6월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하고,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12월 해상시설물 설치에 따른 공사를, 내년 3월 육상시설물 건축 공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슬포항지구는 모슬포 항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선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확충이 불가피해 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과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물양장223m, 수심을 유지하도록 설치하는 구조물인 돌제260m가 보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비 158억원을 투입해 4361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물양장과 돌제 등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해양공간적합성과 해역이용 협의를 통해 모슬포항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 내년도 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은 최근 회의를 열고 제3차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심의에서 위원들은 해중경관지구 사업 추진 시 어업인들과 마찰이 없도록 하고 교통, 주차장, 쓰레기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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