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 도입 입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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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반기 농해수위 활동 예정...조속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할 것”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1121대 국회 1호 법안이자 살기 좋은 농어촌 시리즈 입법 제1호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농산물 수급과 가격 결정이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농산물의 수입 물량을 늘려 농가가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밭을 갈아엎는 등 피해의 상당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 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라며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제도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앞으로도 살기 좋은 농어촌, 사회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보호,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주제로 시리즈 입법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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