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능·북촌 해역 2025년까지 어업 활동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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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위해 ‘관리수면’ 지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금능과 조천읍 소재 북촌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 2(400)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곳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돼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됐고, 수산종자가 방류되는 등 수산 자원 회복지역이다.

제주도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 자원이 대량 발생하거나 서식하는 해역과 수산자원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바다목장 해역 등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은 이달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해녀어업, 낚시를 이용한 어선어업, 어장정화 사업 등을 제외한 어업 활동 일부가 제한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패류의 산란과 서식장으로 조성된 연안바다목장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한뒤 체계화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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