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풋귤 사전농장 신청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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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 농장에 농약 안전성검사비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풋귤 사전농장을 신청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2016년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을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농약 안정성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전농장으로 신청해 지정된 농장만 농약 안전성검사비와 물류비(상자대금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각 행정시 읍··동과 소속 지역 농·감협을 통해서 사전농장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주도는 풋귤 농장으로 사전 지정된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7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와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출하 하는 농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장상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산 풋귤 유통에 대해 사전 지정된 농장은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제주도는 안정적인 풋귤 생산 처리를 위해서 농()협과 전문가공업체 등을 통한 계획적인 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풋귤 유통기간은 915일까지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풋귤유통 계획량이 1500t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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