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낸 여행경비를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여행사를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해 1월 4일 태국 여행에 필요한 호텔·항공권 등 모든 여행비용을 169만원만 내면 된다는 광고를 한 후 A씨에게 미리 대금을 결제하면 차질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속였다.
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65명을 상대로 75회에 걸쳐 9548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말을 믿은 일부 고객은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사기꾼으로 몰리는 등 낭패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7000만원 상당의 빚과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여행사 운영이 불가능한 가운데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 변제,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많은 데다 그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등 여행 기분을 망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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